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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청구절차

관련 법령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0. 3. 3.] [대통령령 제30509호, 2020. 3. 3., 타법개정]

제7조 (보증보험금 지급)

제1항

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항 - 청구 시 필요 서류

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:

  •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정증서이어야 함)
  • 화해조서
  •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
제3항 - 보증보험 재가입

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, 그 증명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08. 6.15] [대통령령 제20815호, 2008. 6.11, 제정]에 따른 절차입니다.

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

1

손해 발생 확인

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.

2

업체에 손해배상 청구

먼저 결혼중개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
3

합의 또는 법적 절차

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, 화해조서,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 내용을 확정합니다.

4

보증보험금 청구

업체가 배상하지 않는 경우,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문의 및 상담

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.

  • 업체명: 라스트 메이트
  • 대표: 서재민
  • 이메일: sjs66622@naver.com
  • 전화: 1666-5437